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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곧 재개…금지에도 '주가부양' 없었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23 15:30
수정2025.03.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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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PG)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거래가 오는 31일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약 1년 6개월 만으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오늘(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등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2023년 11월 돌연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유로 다시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공매도 금지는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공매도는 그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으나, 이처럼 장기간 금지 조치에도 주가 부양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2023년 11월 6일~지난 20일) 동안 코스피는 11.35% 상승하고 코스닥지수는 7.2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30% 급등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수익률에 한참 못 미칩니다.

특히 지난해 내내 국내 증시는 공매도를 막았지만 시장 수익률이 글로벌 증시 최하위권으로 전례 없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항간의 우려와 달리 이번 공매도 재개로 인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공매도 재개 이후 1개월 내외로 지수 변동성이 커지지만 이후에는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사례에서는 공매도 재개 후 1개월간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8.3% 하락했지만 3개월로 보면 코스피는 14.0% 상승하고 코스닥은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도 1개월 기준 -1.7%, -0.4%, 3개월 기준 5.6%, 2.9%로 1개월 이후에는 수익률이 양호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1개월 수익률이 코스피 1.8%, 코스닥 -0.2%로 단기 영향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매도가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주가 과열을 가라앉혀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만큼 공매도 재개 이후 글로벌 지수 편입 등의 긍정적인 이벤트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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