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1% 기준은?…"30억은 있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23 08:39
수정2025.03.23 08:41

오늘(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표본 가구를 실물자산(부동산 금액) 순으로 나열한 뒤, 각 가구의 가중치를 고려해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기준 '상위 1%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6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5억4000만원이나 오른 겁니다.
상위 5%의 기준선 또한 2019년 11억2000만원에서 2024년 14억1000만원으로 2억9000만원 상승했습니다. 상위 10% 역시 7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기준선이 2억원 올라갔습니다.
반면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1년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4억7000만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4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습니다.
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인프라가 집중되는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에서도 이같은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분위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에서 13억6544만원, 비수도권에서 10억721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3억원 상당입니다. 해당 조사가 3월 말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부동산 상승세가 더해져 격차는 더욱 심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국민연금 월 300만 원 처음 나왔다…누굴까?
- 2."위약금, SKT 사운 걸려"…"영업정지 최대 3개월 가능"
- 3."주말에도 영화관 자리 텅텅 비더니"…결국 이런 일이
- 4."시장서 물건 사니 돈 돌려주네"…10% 환급 뭐야 뭐?
- 5.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6."월급 많이줘도 싫어요" 짐싸는 지방 청년들…어디로 갔나?
- 7.늙어가는 대한민국…국민연금 수령은 68세부터?
- 8."부자로 죽지 않겠다"…빌 게이츠 "재산 99% 앞으로 20년간 사회에 환원"
- 9.'이것 없는 한국, 상상하기 어렵다'…이 회사 또 일 냈다
- 10.대선 앞두고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 파죽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