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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기한, 최대 9년으로 연장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23 08:29
수정2025.03.23 09:24

[제주도 해변가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렌터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과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렌트 이용료 인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각각 2002년, 1996년 도입된 이후 각 23년, 29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렌터카 등록 및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왔습니다. 차량 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렌터카와 운영 패턴이 비슷한 개인택시는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 관련 규제가 꾸준히 완화돼 왔으나, 렌터카는 그대로라며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렌터카로 등록된 뒤 사용 가능 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7년, 9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의 경영 부담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새 차량을 들어오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여력이 생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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