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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정 정년 연장' 추진 공식화…"퇴직후 재고용 안 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21 17:42
수정2025.03.21 17: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1일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금수급 연령에 따라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연금) 제도 논의와 연동한 법정 정년 연장의 논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공적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해결을 목적으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 연장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 시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도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공적 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기합니다.



아울러 사용자 중심의 선별 재고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속고용' 정책이 고용불안 및 임금체계 개악 등의 이유로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저하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방지하고, 청년 일자리 축소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고령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법 제도가 개선되도록 투쟁할 예정입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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