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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외부포장에 사용기한·주의사항 표기 의무화"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21 15:20
수정2025.03.21 15: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개정된 화장품 법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 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는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성분, 용량·중량 등입니다.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 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는 이를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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