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나온 중국산 '영지버섯', 안전성 입증 의무화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21 15:16
수정2025.03.21 15: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말부터 중국산 '불로초'(영지버섯)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통관 검사 결과, 중국산 불로초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검사명령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들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등 잔류농약 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합니다.
현재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은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해당 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지정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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