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페이·페이코, 문화상품권 손절한다…파장 확산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3.21 11:31
수정2025.03.21 11:52
[앵커]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 미등록 운영 논란, 과거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페이코 같은 제휴사들이 계약 종료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문화상품권 제휴사들이 많았는데, 줄줄이 중단된다고요?
[기자]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문화상품권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코도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 종료를 내부 방침으로 삼고, 종료 시점 등을 문화상품권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와의 제휴는 이달 31일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 포인트 전환이 불가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앞으로도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 가입 사실도 알렸는데요.
현재 문화상품권은 스마일머니, SSG머니, 엘포인트, CJ페이 등으로 전환 가능하며 알라딘, 넥슨, 교보·영풍문고 등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제휴가 끝나면서 이 수요로 유입됐던 소비자 이용이 대폭 줄어들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체 측의 행정소송이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본금 2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중 '부채비율'이 높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머지포인트와 같이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소송으로 요건을 맞출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과거 사태와 다른 점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법상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도 명백한 등록 대상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 미등록 운영 논란, 과거의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았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페이코 같은 제휴사들이 계약 종료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문화상품권 제휴사들이 많았는데, 줄줄이 중단된다고요?
[기자]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문화상품권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코도 "문화상품권 충전 서비스 종료를 내부 방침으로 삼고, 종료 시점 등을 문화상품권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와의 제휴는 이달 31일 끝나면서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 포인트 전환이 불가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앞으로도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 가입 사실도 알렸는데요.
현재 문화상품권은 스마일머니, SSG머니, 엘포인트, CJ페이 등으로 전환 가능하며 알라딘, 넥슨, 교보·영풍문고 등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제휴가 끝나면서 이 수요로 유입됐던 소비자 이용이 대폭 줄어들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업체 측의 행정소송이 시간 끌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본금 2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중 '부채비율'이 높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머지포인트와 같이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소송으로 요건을 맞출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과거 사태와 다른 점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법상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는 건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도 명백한 등록 대상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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