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토허제' 지역서 대출 제한"…우리은행, 추가 규제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3.21 10:14
수정2025.03.21 10:20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유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신청한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28일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해 신규 및 증대 승인을 신청한 주담대부터 이번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이날 이후로는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한 셈입니다.
우리은행은 "서울 특정 지역의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후 집값이 요동치자 나온 대책으로, 은행권도 당국의 조치에 발맞춰 대출 추가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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