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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취미겠네"…월급 빼고 월 6천만원 버는 직장인 '무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3.21 08:04
수정2025.03.21 08:16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천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천981만2천553원(연간 7억1천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천494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습니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 이외의 소득, 즉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뉩니다.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981만2천553원에 달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원에서 올해는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액 월 450만4천170원을 월수입으로 따지면 6천352만8천490원입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매달 6천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것입입니다. 연간으로는 7억6천234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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