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에 'OLED 특허침해' 승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3.21 06:40
수정2025.03.21 06:40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와 벌인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BOE의 특허침해가 최종 인정된 것으로, 이번 승소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벌이고 있는 여러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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