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향방 또 법원 손으로…내일 가처분 첫 심문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3.20 17:54
수정2025.03.20 17:55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첫 심문을 내일(21일) 진행합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21일로 잡았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하는 만큼,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결론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에서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한 것을 강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기각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최 회장 측이 핵심 안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도 영풍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정한 핵심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지분율에서 다소 앞선 영풍 측이 이번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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