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장인 6만원 더 낸다…받는 건?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20 17:46
수정2025.03.20 18:29
[앵커]
이번 연금개혁에 따라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은 보험료를 매달 6만 원 더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좀 더 늘어나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언제부터 오르게 되나요?
[기자]
당장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오릅니다.
8년 뒤면 보험료율이 현 9%에서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월 309만 원 받는 직장인이면 보험료가 월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12만 4천 원 오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직장인 본인이 내는 돈은 6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낼경우 모두 1억 8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보험료율 인상 전과 비교하면 약 5천4백만 원 더 납부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럼 은퇴 뒤에 받는 연금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내는 보험료 대비받는 돈은 덜 늘어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직장인이 은퇴한 뒤 65세가 되면 첫 달에 133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혁안 적용 전보다 9만 원 오르는 겁니다.
수명을 감안해 65세부터 언제까지 받을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겠지만, 90세까지 25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억 1400만 원 수준으로 개혁 전보다 약 2천2백만 원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개혁 전후로 내는 돈은 5천만 원 많아지고, 받는 돈은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상 저만큼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기자]
40년간 보험료를 내려면 스무 살에 취업해 정년까지 일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반년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첫째와 둘째까지 각각 1년씩, 셋째부터는 1년 반씩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둘째부터만 주던 혜택인데요.
한 명도 안 낳는 추세다 보니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대 50개월, 그러니까 넷째 아이 정도까지가 혜택 상한선이었는데 이 역시 없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내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못 채워서 손해 보며 일시불로 받아가는 어르신이 지난 2022년 기준 15만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에 따라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은 보험료를 매달 6만 원 더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좀 더 늘어나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언제부터 오르게 되나요?
[기자]
당장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오릅니다.
8년 뒤면 보험료율이 현 9%에서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월 309만 원 받는 직장인이면 보험료가 월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12만 4천 원 오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직장인 본인이 내는 돈은 6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낼경우 모두 1억 8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보험료율 인상 전과 비교하면 약 5천4백만 원 더 납부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럼 은퇴 뒤에 받는 연금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내는 보험료 대비받는 돈은 덜 늘어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직장인이 은퇴한 뒤 65세가 되면 첫 달에 133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혁안 적용 전보다 9만 원 오르는 겁니다.
수명을 감안해 65세부터 언제까지 받을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겠지만, 90세까지 25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억 1400만 원 수준으로 개혁 전보다 약 2천2백만 원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개혁 전후로 내는 돈은 5천만 원 많아지고, 받는 돈은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상 저만큼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기자]
40년간 보험료를 내려면 스무 살에 취업해 정년까지 일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반년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첫째와 둘째까지 각각 1년씩, 셋째부터는 1년 반씩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둘째부터만 주던 혜택인데요.
한 명도 안 낳는 추세다 보니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대 50개월, 그러니까 넷째 아이 정도까지가 혜택 상한선이었는데 이 역시 없어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내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못 채워서 손해 보며 일시불로 받아가는 어르신이 지난 2022년 기준 15만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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