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권한 민간 위탁"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20 17:29
수정2025.03.20 17:31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24년∼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회는 게임산업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개정안은 종전에 게임위만 심의할 수 있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만 사행성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고스톱·포커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의 경우 종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합니다.
개정안은 또 게임사가 게임 패치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내용물 수정신고제도를 개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임위가 지정한 민간 사업자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재지정 기준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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