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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화상품권 '미등록'…당국 "구매·이용 유의해야"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3.20 14:43
수정2025.03.20 15:26

[앵커] 

1천여 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앞으로 구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수사의뢰를 했고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문화상품권에 해당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온라인 문화상품권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문제 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선불업 미등록 건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이는 등록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은 지난 18일 선불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파산이나 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구매나 이용 시 유의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으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상품권과는 무관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화상품권 측이 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되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올 들어 16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황을 보면, 현금은 4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권 예수금은 1천100억 원에 달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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