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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받는 직장인,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5.03.20 13:59
수정2025.03.20 14:36


여야는 20일 더 내고 , 더 받는 연금개혁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종 13%로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됩니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27만원(월급의 9%)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회사와 A씨가 13만5000원씩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모수(母數) 개혁안에 따르면, A씨의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라갑니다.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는 28만5000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원(10%), 2028년에는 31만5000원(10.5%) 등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A씨의 직접 납부금액은 이 금액의 절반씩 내는 겁니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A씨가 65세부터 받는 연금액도 높아집니다. A씨는 이전 연금 체계에선 한 달에 약 120만원(소득 대체율 40%)씩 국민연금을 받지만 이번 여야 합의안대로라면 월 129만원(소득 대체율 43%)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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