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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3.20 13:50
수정2025.03.20 14:36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왔습니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 6천2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국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지검 금조2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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