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결실…28년 만에 보험료 인상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20 11:52
수정2025.03.20 13:46
여야가 오늘(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입니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습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최대 연 17%이자 준다?…'이 통장' 안 들면 진짜 손해
- 2.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통장 가입하면 세금 확 준다
- 3.25억에 산 엄마 아파트, 17억에 엄마 전세줬다…'수상한 거래'
- 4.카니발만 보던 아빠들, 술렁…럭셔리카 완벽변신
- 5.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 9억 됐다…세금은?
- 6.기름값 뛸수록 돋보이네…연비 최강 이 車 뭐길래
- 7.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8.월 369만원 받는다고…5060 몰리는 자격증은?
- 9.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10.18억, 16억 분양가에 허탈…청약통장 깨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