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토허제, 땅 투기 방지용…아파트 적용 위헌조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20 11:33
수정2025.03.20 11:34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밝혔습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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