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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전성 비상' 저축은행 M&A 규제 푼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3.20 11:22
수정2025.03.20 11:58

[앵커]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만들어졌던 M&A 규제가 14년여 만에 완화되는 것인데요.

최나리 기자,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약화된 저축은행, 정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군요?

[기자]

최근 저축은행 업황 악화에도 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실 저축은행 기준이 변경됩니다.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 평가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저축은행도 부실 저축은행으로 M&A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 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됩니다.

완화된 기준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처리를 위한 펀드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올 1분기 5천억 원, 2분기에 5천억 원 등 액 1조 원 규모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합니다.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서입니다.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전문 NPL 관리회사도 만들어집니다.

이밖에 업계의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어나고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수합병 규제 완화 등의 이유는 업권의 재구조화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중금리 대출 여력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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