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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 등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 소분 구매 가능"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20 11:04
수정2025.03.20 11:07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소분·조합된 제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에게 상담 받은 뒤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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