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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내부통제 강화해야"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3.20 10:29
수정2025.03.20 14:02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금융협회 5곳과 금융회사 45곳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 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 심사 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 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 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에서 약관 제정·변경 시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적극 활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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