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불업 미등록' 문화상품권 검찰 수사의뢰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3.20 09:47
수정2025.03.20 09:47
금융당국이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금융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지난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설립된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은 사용과 환불 관련 책임이 있으나, 현재 선불업 미등록 상태로 법상 이용자 보호가 미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선불업 영위 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화상품권은 이달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공정위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환급과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상품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미등록 문제가 발생한 곳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으로,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과는 별개 회사·상품입니다.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업 등록업체로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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