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14년 만에 큰 장...허들 낮춘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3.20 09:35
수정2025.03.20 10:01
저축은행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던 인수합병(M&A) 문턱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생겼던 M&A 규제가 14년여 만에 완화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이 2년간 한시적(필요시 연장)으로 완화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수를 통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한 소유 및 지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이거나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구역을 4개까지 확대하는 M&A를 허용하는 예외가 적용돼 왔습니다.
구조조정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이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부실(우려)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에 미달하는 '그레이존' 편입 저축은행 ▲구조조정 촉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저축은행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제고방안으로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가 확대돼, 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에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현행 '그레이존' 편입 저축은행의 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을 2%p(포인트) 높여, 11% 이내인 저축은행까지 구조조정 저축은행으로 취급합니다.(자산총액 1조원 이상 10→12%)
구조조정 촉진의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의 기준도 넓어집니다.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해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M&A 기준이 완화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 "2년간 제도를 시행한 후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향후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안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사잇돌2)을 '신용 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 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사잇돌2 대출이 4천억원 더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기존에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던 햇살론에 대해서도 사잇돌대출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6월 말까지는 110%)하는 과정에서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지만, 민간 중금리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 중금리대출 유인효과가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예대율이 1.8%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업구역을 복수로 갖고있는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로 절대적인 만큼,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을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중 비대면 취급 비중이 지난 2020년 말 26%에서 지난해 말 48.2%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영업구역 외의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권도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가 생깁니다. 올해 2분기까지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올해 3분기 이후에는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자체 NPL 관리 전문회사가 있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권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은 별도 채권관리 부서 운영이 어렵고 부실채권 매각시 협상력 확보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올해 단계적으로 1조원+α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펀드도 추진하고, 현행 3조원인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한도도 5조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밖에도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CSS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 중 2단계로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생겼던 M&A 규제가 14년여 만에 완화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저축은행 M&A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이 2년간 한시적(필요시 연장)으로 완화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수를 통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한 소유 및 지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이거나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구역을 4개까지 확대하는 M&A를 허용하는 예외가 적용돼 왔습니다.
구조조정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이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부실(우려)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에 미달하는 '그레이존' 편입 저축은행 ▲구조조정 촉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저축은행 등을 의미합니다.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 확대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제고방안으로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가 확대돼, 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에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현행 '그레이존' 편입 저축은행의 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을 2%p(포인트) 높여, 11% 이내인 저축은행까지 구조조정 저축은행으로 취급합니다.(자산총액 1조원 이상 10→12%)
구조조정 촉진의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의 기준도 넓어집니다.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해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M&A 기준이 완화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 "2년간 제도를 시행한 후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향후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안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사잇돌2)을 '신용 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 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사잇돌2 대출이 4천억원 더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기존에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던 햇살론에 대해서도 사잇돌대출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6월 말까지는 110%)하는 과정에서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지만, 민간 중금리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 중금리대출 유인효과가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예대율이 1.8%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수도권 여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영업구역을 복수로 갖고있는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로 절대적인 만큼,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을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중 비대면 취급 비중이 지난 2020년 말 26%에서 지난해 말 48.2%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영업구역 외의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권도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가 생깁니다. 올해 2분기까지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올해 3분기 이후에는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자체 NPL 관리 전문회사가 있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권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은 별도 채권관리 부서 운영이 어렵고 부실채권 매각시 협상력 확보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올해 단계적으로 1조원+α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펀드도 추진하고, 현행 3조원인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한도도 5조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밖에도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CSS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 중 2단계로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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