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안전 개선하겠습니다" 문체부, 법령 개정안 의견수렴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20 08:46
수정2025.03.20 08:5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공연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공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안전 점검 권한과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공연장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공연안전지원센터도 공청회에 참석해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안전요원의 교육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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