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수치료·영양주사 본인부담 최대 95%로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3.19 17:48
수정2025.03.19 18:31

[앵커] 

실손보험을 믿고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손보험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을 통일하고, 본인부담금은 95%까지 높아집니다. 

김기송 기자입니다. 

[기자] 

1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는 본인부담률 30%에 따라 3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지면서 치료비의 대부분인 9만 5천 원 가까이를 내게 됩니다. 

치료비 부담이 작아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한해 22조 6천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수치료뿐 아니라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은 커지지만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치료비가 투명하게 통일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명진아 / 서울시 마포구 :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치료를 받을 때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실손 혜택을 보기 위해 미용성형을 하면서 급여 진료를 같이 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0%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하고, 비중증ㆍ비급여 보상은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도수치료·영양주사 본인부담 최대 95%로
온코닉테라퓨틱스 "위암 신약,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