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95%로 오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19 17:48
수정2025.03.19 17:49
정부는 오늘(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항목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관리급여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에선 비중증·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자기부담률이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급여항목에 대해선 건보에서 보장되는 금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정부분 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나머지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세대 실손 기준 20%인 외래진료 자기부담률을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래 이용 시엔 건보 본인부담률이 90%로 평균 22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실손 가입자라면 이 중 20%인 4만4천원만 내왔습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이 적용되면 22만원 중 90%인 19만8천원이 환자 몫이 됩니다.
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고 가격이 1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진료 당시 환자가 95%인 9만5천원을 내고 실손을 청구해도 5%만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9만원가량을 환자가 내게 됩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급여 치료에 대해선 지금처럼 실손 자기부담률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우선 이 같은 개선안을 5세대 실손과 재가입 주기가 돌아온 2∼4세대 실손에 적용하고,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에 대해선 희망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고 재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월 토론회에선 1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재가입 주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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