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19 14:21
수정2025.03.19 14:43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19일)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며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등 역시 학칙에 따른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집단 휴학'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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