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국평 23일 계약인데,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긴급 대책]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3.19 11:43
수정2025.03.19 13:44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6㎡ 이상이라면 모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됩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모두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예정)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강남권에서는 잔금 납부일을 2∼6개월까지 넓게 잡는 경우가 많지만, 허가구역에선 잔금 납부일이 3개월 내로 제한돼 자금 여력도 있어야 매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토허제 대상 아파트는 관보게재 등을 거쳐 이달 24일 계약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 후 효력은 5일 뒤에 발생한다"며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그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24일 계약분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잠삼대청'에서 토허제가 해제된 2월 13일 이후 계약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는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달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토허제 지정 전 막차 매수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미 정비사업 재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은 기존 허가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들 지역의 토허제 지정 기한은 오는 4월 26일까지로 추가 연장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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