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건설사 PF자기자본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면제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19 11:20
수정2025.03.19 11:53

[앵커]

정부가 부동산 PF사업에 있어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기한 안에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기한을 넘기면 건설사가 사업장의 모든 채무를 떠안게 돼 줄도산 위기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습니다.

최지수 기자, 책임준공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건설사의 자기 자본비율이 40% 이상이면 책임준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우리나라 부동산 PF사업의 자기 자본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해 3억 원만 들고 100억 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업황이 악화하거나 고금리 상황이 되면 책임준공을 하기로 한 건설사가 짊어지는 리스크가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자기 자본비율을 높이면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또 자기 자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자기 자본 10%를 넘기면 보증료 5%를 할인해 주고 20% 초과 시 20%까지 깎아줍니다.

[앵커]

또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했죠?

[기자]

현재는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연장하려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론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 전염병, 태풍·폭염·한파 등이 추가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면 90일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 기한을 넘긴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존엔 하루만 넘겨도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까지 하루 단위로 채무 인수 비율이 늘어납니다.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해 시공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서울 장위12구역, 1386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가스공사 발주 CCTV 입찰 담합…3개업체 과징금 3천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