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집 아내·딸 둘에 상속, 세금 한푼도 안 낸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3.19 11:20
수정2025.03.19 14:10
[앵커]
정부가 75년간 유지한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죠.
유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이른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지금처럼 물려받는 총재산에서 떼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뒤에 따로 떼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N 분의 1'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는데요.
기존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지금의 면세점인 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 주는 최저한이 신설됩니다.
[앵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목표 시행 시기는 오는 2028년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정부가 75년간 유지한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죠.
유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이른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지금처럼 물려받는 총재산에서 떼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뒤에 따로 떼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N 분의 1'로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는데요.
기존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지금의 면세점인 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 주는 최저한이 신설됩니다.
[앵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목표 시행 시기는 오는 2028년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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