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제때 못 팔아 손해'…거래소 먹통 배상 받을까?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3.19 11:20
수정2025.03.19 13:43
[앵커]
하루 전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7분 동안 완전히 멈추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다미 기자, 먼저 먹통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어제(18일) 오전 11시 37분부터 약 7분 간 코스피 시장에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에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 주문 명세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거래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이 지연됐다"며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도입한 "중간가 호가가 기존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 로직과 충돌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가 호가는 매수와 매도 희망가의 평균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인데, 동양철관과 같은 2천 원 미만 종목은 평균가 산정 과정에서 1원 미만 단위가 나오며 시스템이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앵커]
먹통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7분 간의 전산 장애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시간 동안이나 거래가 정지된 동양철관 주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체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 앞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전산 장애와 관련한 구체적 피해가 입증돼야 하는데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하루 전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7분 동안 완전히 멈추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다미 기자, 먼저 먹통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어제(18일) 오전 11시 37분부터 약 7분 간 코스피 시장에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에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 주문 명세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거래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이 지연됐다"며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도입한 "중간가 호가가 기존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 로직과 충돌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가 호가는 매수와 매도 희망가의 평균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인데, 동양철관과 같은 2천 원 미만 종목은 평균가 산정 과정에서 1원 미만 단위가 나오며 시스템이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앵커]
먹통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는 7분 간의 전산 장애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시간 동안이나 거래가 정지된 동양철관 주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체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 앞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전산 장애와 관련한 구체적 피해가 입증돼야 하는데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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