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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늘린다…11개 경제규제 개선과제 개선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19 07:45
수정2025.03.19 09:08

[자료=기획재정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 신산업·기술을 촉진하고자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사업·기술 촉진을 위한 11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난해 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개선 과제로는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통합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상반기 내로 확대합니다. 또, 현재는 유권해석상 신고확인증을 받고 나서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기술개발)을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을 구분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분야의 국가R&D사업 참여조건인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기준 시점을 기존 '전년도 결산'에서 '신청시점'으로 완화합니다. 이 밖에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과 대수를 하반기 중에 확대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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