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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추계위법 첫 관문 통과…의협 "독립성·전문성 의문"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18 18:12
수정2025.03.18 18:13


내후년부터 의사 배출 규모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안에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해" 추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계위를 통한 내년도 모집정원 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데다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모집정원을 조건부로 3천58명으로 돌린다는 발표를 한 데 따른 겁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부칙들이 병행되면 (의대생들이) 복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관련해 "의협이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통과됐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추계위가 완전한 독립기구로 의결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급자 대표 단체'의 범위도 의사 단체 등을 중심으로 더 좁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만약 의료계가 추계위에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이 논의된다면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계위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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