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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에 일감 몰아주기…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500억 적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18 17:45
수정2025.03.19 11:02

[자료=기획재정부]

#A업체는 대표인 ㄱ씨의 인척이 최대 주주로 있는 B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B업체는 협상부적격자로 평가됐음에도, A업체는 먼저 계약체결을 진행한 뒤 입찰경쟁도 사후 요식행위로 거치는 식으로 총 39억1천만원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같은 식으로 지난해 630건, 500억원에 가까운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적발 건수는 2023년 493건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 건수입니다. 

재정정보원, 회계법인 등과 협업해 점검한 '합동현장점검' 실적은 249건, 453건에 달해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 및 허위계약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 ▲출장비 과도 집행 등 오·남용 ▲직계 존비속이나 친인척 등과 가족 간 거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적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는 수급자의 여러 정보(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 점검한 결과입니다. 

추진단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천79건을 추출·점검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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