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낸 지 12일 만입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