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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회 몫 방통위원 3명, 19개월째 공석…5인체제 복원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18 15:43
수정2025.03.18 17:2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방통위원 국회 몫 추천 3명이 19개월 동안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면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 몫 3명을 추천하는 게 더 쉬운일인데, 상대적으로 더 쉬워 보이는 일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건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와 같은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바람직하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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