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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최저생계비 압류 조사" 큰소리 쳤지만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3.18 14:51
수정2025.03.18 18:35

[앵커] 

우리 법은 생활이 어려워져 빚을 못 갚아도 185만 원.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그 실태를 1분기 내 파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자료 취합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경기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더 부각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얼마나 파악한 상태입니까? 

[기자] 



은행들의 최저생계비 부당 압류가 논란이 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금감원은 아직까지 은행권의 부당상계·압류 자료를 다 취합하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계란 빌린 돈과 맡겨놓은 돈을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상계 건들은 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만 남아있는 은행들은 부당상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당 상계와 압류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월말 기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 상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일부 은행 사례가 공개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약 10년간 4만 6천 명의 압류금지채권 약 250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상계했는데요.

당국은 이러한 부당 상계가 은행권 전반의 문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3월 말까지 은행권 부당상계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다만 방대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거쳐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안 등의 발표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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