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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진통 연금개혁…그래서 얼마 더 내고 더 받나?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18 14:50
수정2025.03.18 15:35

[앵커] 

국회에서 진통을 겪던 연금개혁이 또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모레(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선 일부 합의가 이뤄졌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연금개혁은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여야는 모수개혁에 협의하고 마지막 문구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회동에서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연금특위 문구 기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에는 합의한 만큼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지체되면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일하는 동안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노후에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내는 돈은 1억 8천여만 원, 받는 돈은 3억 천여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5천 4백여만 원을 더 내고, 2천 백여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35만 원을 더 내고 86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 등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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