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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리츠 영업정지…'임원 횡령' 스타에스엠리츠 2개월 처분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18 14:06
수정2025.03.18 14:06


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 신규 취득,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자금 대출 등이 금지됩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사명이 모두투어리츠였으나 최대주주 변경 이후 지난해 사명을 바꿨습니다.



주요 투자자산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호텔 2곳입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현직 임원이 30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이를 계기로 국토부가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검사 결과 현직 임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 채권에 105억원을 투자했고, 해당 회사는 현직 임원의 가족에게 투자받은 돈을 대여해줘 리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임원은 가족에게 사무실, 의전 차량, 수행비서 등 2억원 상당의 편익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운용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면서 자산을 추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며 "조사 중인 다른 혐의가 있어 추가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리츠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 주주 배당, 임직원 급여 지급 같은 통상적 업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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