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초긴장…지방공무원 공채 싹 바뀐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18 13:37
수정2025.03.18 14:44
[고사장 들어가는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 수험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줍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합니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수험 부담이 있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합니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가운데 한국사 과목을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합니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선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합니다.
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개인 비용을 들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자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HBM 장비' 독점 깨졌다…최대 승자는 SK하이닉스?
- 2.오늘부터 금리 내린다…내 대출이자 얼마나 줄어들까?
- 3.집 없어서 결혼 못한다?…무주택청년에 2%대 3억 빌려준다
- 4.엔비디아 'GTC 2025' 개막…관전 포인트는?
- 5.'차 한잔 마실시간에 470km 풀 충전'…이 회사 무섭네
- 6.'2억 깎아줄테니, 주말까지 팔아줘요'…잠실 집주인 '발동동'
- 7."앉아서 5억 번다"…광교신도시 로또줍줍에 36만명 몰렸다
- 8.'연봉 93억' 증권사 연봉킹 '수석님', 누구일까?
- 9.'연봉 1억 직장인 월급과 맞먹네'…110억 '이곳' 관리비 무려
- 10.[단독] 오너 3형제의 '한화에너지' 계열사 상대 140억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