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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첨단사업 육성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3.18 11:31
수정2025.03.18 11:32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에너지 3법은 폭염 등 기후 위기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맞물린 국내 에너지 산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적·법적 기반으로 평가받습니다.



먼저 전력망 특별법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나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하고, 위원회는 345㎸(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대상 사업을 선정, 30년 단위의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 특례와 현실화한 보상, 입지 선정 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특히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중간 저장 시설, 영구처분장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 영구 처분 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특별법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 적합성 조사, 주민 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고, 관리 시설의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도 법제화했습니다.

저장 시설 규모의 경우 원자로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고 중간 저장 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며 해당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그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확실성이 적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 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 해양환경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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