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리 예매하고, 출발하고 취소'…고속버스 '노쇼' 막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18 10:49
수정2025.03.18 11:15
[고속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 주말, 명절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일괄 10%입니다. 앞으로는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으로 바뀝니다.
또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합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도 상향합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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