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불씨' 살리는 위니아 매각…조건부 투자계약 연장키로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3.18 09:56
수정2025.03.18 10:07

[위니아 (위니아 제공=연합뉴스)]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 '인수합병에 관한 조건부 투자계약'이 연장됩니다. 최종 결렬되는 듯 했던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의 위니아 인수가 불씨를 다시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 공동관리인과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대표,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위니아 인수를 추진하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서울PE, 전략적투자자(SI) 광원이엔지는 오늘(18일) 오후 2시에 만나 조건부 투자계약 기간 연장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위니아가 직원들과 수정된 단체협약 조약에 승인을 받아오고, 채권단과는 공익채권 변제율 등 조건을 협의해 오면 서울PE가 즉시 2차 계약금을 납입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서울PE 측은 "구체적으로 기한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오늘 논의 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위니아는 서울PE가 조성한 합자회사 에스피이신성장바이아웃펀드1호와 체결한 '회생절차 주식회사 위니아 인수합병(M&A)에 관한 조건부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조건부 투자 계약상 서울PE가 납입해야 하는 2차 계약금이 납입되지 않으면서 매각주간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겁니다.

당시 서울PE측은 "위니아가 채권단과 임직원 구조조정 및 채무상환에 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협의 시한을 어겼다"면서 "'조건부' 투자계약이었던 만큼 위니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금을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니아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이때까지 새 원매자를 찾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위니아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니아 근로자와 노조, 협력업체 등은 지난 13일 이후 회생법원에 회생기간 연장 탄원서를 제출하고 미지급 공익채권 변제율 조정·소송 비용 연대책임 등을 제시하며 물밑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카카오 노조 "포털 '다음' 분사 반대"…노조지회장은 단식 돌입
[주총] 전영현 "삼성 HBM3E 12단, 빠르면 2분기 시장 주도적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