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여당 법개정 당론 발의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17 17:45
수정2025.03.17 17:56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봤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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