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오세훈 현장 방문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17 15:25
수정2025.03.17 15:3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습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푼다는 겁니다.
대상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소규모 재건축과 5천㎡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는 88.7㎦(43만개 필지, 30만동)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제2·3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지면,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도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천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포인트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로 개소별 10세대(전용 30㎡)가 늘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은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입니다.
시는 용적률 완화가 3년간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적의 건축안을 제시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중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합니다.
오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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