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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딤돌대출 실거주 2년으로 강화…유예도 3년만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3.17 14:48
수정2025.03.17 18:05

[앵커] 

저금리 정책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도 추진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실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그동안은 이런저런 예외 사유들로 실거주를 늦추는 경우를 눈감아줬지만,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주택도시기금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실거주의무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지만, 오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유예가능 기간도 3년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차주가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실거주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 신청분부터는 3년만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 관련 기준도 정비됩니다. 

유예기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삭제하고, 배우자 또는 자녀만 포함됐던 차주범위에 부양조건 세대원까지 포함시켜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명시된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은행권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규정이 변경되는 배경도 집값 상승 기대감 차단을 위한 대출 관리 일환으로 해석되는군요? 

[기자]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갭투자 우려가 커서 정부는 2017년부터 1년의 실거주 의무를 두고 실수요자 공급 지원에 나섰는데요. 

실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다양한 예외 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금융이 투기 수요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대출 취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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