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과징금 9400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17 12:08
수정2025.03.17 12:10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올에프엔비는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습니다.
또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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