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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근마켓 건기식 거래 위반 7천건…의약품도 거래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17 11:23
수정2025.03.17 11:55

[앵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 규제가 지난해 풀리면서 당근마켓 등에서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규정을 위반한 거래가 수천 건 적발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건기식 중고거래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모두 1만 56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당근마켓에서만 7천46건이 나왔는데요.

개봉된 상태로 거래된 경우가 1천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거래가 아예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 466건, 소비기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2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번개장터에서도 지난 9개월 동안 3천519건의 거래 위반이 적발됐는데요.

번개장터 측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관련 부처와의 협력, 기술 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게 건기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건기식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식약처는 개인별 연간 건기식 중고거래 횟수를 10회 이하로, 거래금액으로는 총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직구한 제품은 거래가 금지되고요.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상세정보가 적힌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서미화 의원은 "건기식 중고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부당 중고거래 관리감독을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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