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만 넘기면 빚 청산'…생애최초 보금자리론도 가능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3.17 11:23
수정2025.03.17 13:48
[앵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대출이죠 '보금자리론'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빚이 청산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동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에 따르면,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차주도 유한책임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유한책임이란,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추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일반 보금자리론은 가능했지만,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입보증을 활용하지 않고 LTV 70% 이하로 대출하려는 생애최초 차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밝혔던 정책대출 개선내용도 조만간 업무처리기준에 반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추고요.
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해소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는데요.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기존 0.2%p에서 0.3%p로 올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인 가구라면 0.5%p, 3인 이상인 경우 0.7%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금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추면서,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채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보전용도, 즉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가능하게끔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대출이죠 '보금자리론'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빚이 청산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동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에 따르면,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차주도 유한책임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유한책임이란,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추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일반 보금자리론은 가능했지만,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입보증을 활용하지 않고 LTV 70% 이하로 대출하려는 생애최초 차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밝혔던 정책대출 개선내용도 조만간 업무처리기준에 반영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추고요.
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해소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는데요.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기존 0.2%p에서 0.3%p로 올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인 가구라면 0.5%p, 3인 이상인 경우 0.7%p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금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추면서,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채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보전용도, 즉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가능하게끔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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