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년 이내 국내 판매됐더라도 식물 품종보호 출원 가능"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17 07:27
수정2025.03.17 07:41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국내판매는 품종보호 요건인 '신규성' 판단에서 문제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허모씨가 A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해 2019년 12월 출원이 이뤄졌습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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